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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자격 및 연령

1. 소방공무원 원서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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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119GOSI(119gosi.kr)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공통]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체 성적 [한국사, 영어]

-응시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라)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마)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공채]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채]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요건 자격, 면허

-경력기간 기간 산정

-인정학과 기간 산정

 

경채직렬

◇ 구급 분야

① 의사ㆍ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

②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다.

◇ 구조 분야

①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다.

②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다.

◇ 소방사 일반 분야(관련학과 포함)

① 소방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수료 증명서가 있다.

◇ 의무소방전역 분야

① 의무소방원복무 확인서가 있다. 

◇ 화학 분야

① 산업기사-화학류제조/바이오화학제품제조/위험물 中 자격증을 취득했다.

② 화학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다.

◇ 그 외 경채 직렬안내

건축, 기계, 노무관리, 법무, 기관사, 항해사, 심리상담, 정신건강, 안전관리, 언론공보분야, 외국어, 의무소방전역, 자동차정비, 자동차운전, 전기, 정보통신, 회계

 

3. 기타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에는 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에는 당초 시험예정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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