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원서접수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1. 소방공무원 원서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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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119GOSI(119gosi.kr)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구분

종류

공통

응시 결격사유 등

운전면허

공채

가점 관련 자격증

응시연령: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채

경력요건의 자격ㆍ면허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인정학과 기간 산정

응시연령: 20세 이상 40세 이하

※ 모든 자격(면허)는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으로서의 운전면허ㆍ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참고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2-1.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복수국적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국적법11조의22)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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